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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