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청구등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부과 및 환수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1.부정이익등의 환수
2.제재부가금의 부과
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전문개정>
2.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전문개정>
3.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③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제12조, 제21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부패신고"를 "부정청구등 신고"로 본다.
④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20조, 제23조의2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부패신고"를 "부정청구등 신고"로 보며, "법 제68조제3항"은 "법 제23조제3항"으로, "신고자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를 "신고자등"으로,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18조"로, "법 제2조제7호가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으로,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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