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2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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