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5조의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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