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1조의4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피신고자가 복수여서 부정청구등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신고내용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져 피신고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이 없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피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신고자의 신분이 암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신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그 밖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면 신고자 보호 또는 조사기관의 조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피신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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