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5조 (재정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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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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