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신고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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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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