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 (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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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봉인ㆍ보관된 자료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③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동일한 부정청구등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⑤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⑥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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