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5조 (신고사항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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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③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규정된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법 제24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감사ㆍ조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그 밖에 법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송부)을 첨부한다.
⑦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구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⑧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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