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8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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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관련 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관련 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송부서
2.「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송부)
4.신고서,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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