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5항,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첨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15조제5항,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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