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고발ㆍ이첩, 참고자료 통보,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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