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8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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