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1조의2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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