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8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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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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