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회의록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록 공개위원회회의록회의록과녹음기록비공개공익상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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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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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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