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록의 작성 등녹음기록회의록위원회작성회의함께진행순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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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 소집자3. 일시 및 장소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5. 회의 진행순서6. 상정의안7. 주요 논의사항 및 발언요지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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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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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1. 회의명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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