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퇴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퇴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