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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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7.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선체 등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8.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9.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1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발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1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13.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14.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1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16.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특별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1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처리에 관한 사항18.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 간 업무 조정, 소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20.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21.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22.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2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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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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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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