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나 소위원장 또는 사무처장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팀(T/F)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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