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소위원회 의결 공개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소위원회위원회회부함이홈페이지명의로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