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는 해당 과·관을 거쳐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상임위원의 협조를 받는다. 만일 사전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결재상임위원사무처장위원회위원장사후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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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는 해당 과·관을 거쳐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상임위원의 협조를 받는다. 만일 사전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는 해당 과·관을 거쳐 사무처장, 해당 소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만일 사전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와 사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 사무처장, 과장 및 담당관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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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는 해당 과·관을 거쳐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상임위원의 협조를 받는다. 만일 사전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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