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소위원회위원회소위원장과반수의안위원장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 상임위원 또는 상정의안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장 직권 또는 소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당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⑥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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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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