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간사의사진행위원회운영지원과장의사일정표상임위원운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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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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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