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회의 및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 회의에 본인을 포함한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회의 및 의안제출소위원회의안제출할회의소관부서이상소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 회의에 본인을 포함한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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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 회의에 본인을 포함한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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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