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체·유류품· 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선체처리 소위원회를 각각 둔다.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체처리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소위원회소위원장소위원장이미수습자선체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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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체·유류품· 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선체처리 소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체처리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여둔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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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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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체·유류품· 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선체처리 소위원회를 각각 둔다.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체처리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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