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상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상임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소위원회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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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3.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4.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표명5.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③상임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2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및 보좌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석하고,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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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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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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