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상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상임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소위원회의결의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3.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4.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표명5.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상임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및 보좌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석하고,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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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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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