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위원장이회의개최소집하고자일시·장소요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임시회의 개최 요구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2항의 직무 대행 순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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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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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