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안의 제출 및 상정,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 확인, 회의록 공개, 회의의 방청,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등에 대해서는 제6조,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하되, 제12조제2항의 녹취록은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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