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0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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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게시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게시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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