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7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변인실 내에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홈페이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2.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복원·삭제 여부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여부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회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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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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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