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5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 응용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4.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조치5. 자료유실에 대비한 보안대책 강구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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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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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