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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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응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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