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5조 (콘텐츠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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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콘텐츠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콘텐츠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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