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5조 (콘텐츠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콘텐츠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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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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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