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5조 (콘텐츠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콘텐츠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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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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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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