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1조 (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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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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