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8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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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로그인(Log-in)이 필요한 콘텐츠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여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제한 조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로그인(Log-in)이 필요한 콘텐츠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여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제한 조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제한 조치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제한 조치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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