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8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로그인(Log-in)이 필요한 콘텐츠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여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제한 조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제한 조치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제한 조치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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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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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