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3조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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