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3. 특정 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6.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8.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9. 성별·종교·연령·장애·인종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폭력적인 표현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월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11.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의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3개월 간 별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복원 또는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복원 또는 삭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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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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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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