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게시판에 각종 공고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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