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4조 (콘텐츠의 등록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담당분야 콘텐츠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각 부서에서 콘텐츠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콘텐츠 등록은 등록작업 소요시간, 콘텐츠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처리 되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가 등록하였거나 등록 의뢰한 콘텐츠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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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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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