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4조 (콘텐츠의 등록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담당분야 콘텐츠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응용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각 부서에서 콘텐츠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콘텐츠 등록은 등록작업 소요시간, 콘텐츠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처리 되어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가 등록하였거나 등록 의뢰한 콘텐츠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④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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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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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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