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4조 (홈페이지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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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홍보 포스터·소책자·보도자료 등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police.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 포스터·소책자·보도자료 등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police.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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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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