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4조 (홈페이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 포스터·소책자·보도자료 등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police.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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