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6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2. 본인 확인 절차 및 본인 확인 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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