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8조 (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