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9조 (전자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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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해 신고·민원 코너 등을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해 신고·민원 코너 등을 설치·운영한다.
②각 국·관·과의 장은 소관부서별 전자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 담당자는 매일 1~2회 이상 소관 민원을 검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질의·건의 및 상담은 인터넷을 통하여 회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신문에는 회신내용과 민원처리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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