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21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로그인(Log-in)이 필요한 콘텐츠 접속에 사용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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