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4조 (운영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보담당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의 구축 및 세부 운영·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소통계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본다.
③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콘텐츠별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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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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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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