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사유를 포함한다)
2.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4.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
5.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6.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7.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②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7>
③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
1.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국장 4명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1명
3.금융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본조신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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