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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