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9조의2 (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전산호적관서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당해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산호적관서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감독법원에서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감독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규칙 제27조제4항의 호(제)적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전산호적관서의 필요에 따라 제9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록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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