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7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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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
②규칙 부칙 제2조제4항 규정의 부본은 그 전산이기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의 작성 및 송부방법은 규칙 제105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규칙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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