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7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
②규칙 부칙 제2조제4항 규정의 부본은 그 전산이기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의 작성 및 송부방법은 규칙 제105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규칙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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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전산호적부의 기록제13조 · 전산호적부의 직권정정ㆍ기재에 관한 특례제14조 · 식별부호의 등록 등제15조 · 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ㆍ인수제16조 ·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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